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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식약처, 육회·곱창 취급업체 집중 위생점검

이달 27일까지 740여 곳 대상...수거·검사도 병행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식육 생산·취급·판매업체 740여 곳을 대상으로 식육과 곱창과 같은 식육부산물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식육부산물은 식용 목적의 내장(간, 위, 소장 등)과 그 밖의 부분(가축의 머리, 꼬리, 발, 껍질 등)이다.
이번 위생점검 실시는 지난해 수거·검사 결과 식중독균 검출 등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와 생식용 식육 생산업체 전수를 포함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생식용 식육 및 식육부산물 위생적 취급 ▲보존 및 유통온도 준수 여부 ▲제품 생산·판매 기록관리 등이다.
또한 온라인 판매 육회 제품을 포함 870여 건을 수거해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 잔류물질과 ▲식중독균 8종(생식용) ▲납, 카드뮴 등 중금속(식육부산물)도 검사한다.
오유경 처장은 “제조업체는 기구·용기의 세척·소독 등 제조 환경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소비자는 육회 등을 구매할 때 색상 등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최대한 빨리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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