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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FTA 피해보전직불제 5년 연장 의결

2030년까지 유지…관세 철폐 확대 대비 농가 소득 안전망 확보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일몰을 앞두고 있던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연장을 결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결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입 농축산물 증가에 따라 가격이 하락할 경우 농가의 소득 감소분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2015년 한·중 FTA 발효를 기준으로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돼 2025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제도 운영 기한은 2030년까지 연장된다. 이는 2026년부터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축산 강국과의 협정에 따라 소고기 관세 철폐가 본격화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회는 수입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제도 종료 시 농가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지원 공백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연장으로 제도 일몰에 따른 법적 근거 상실 우려가 해소되면서 농가들은 향후 5년간 FTA로 인한 피해 보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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