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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칠레 고병원성 AI 발생…가금육·생산물 수입 전면 금지

3월 25일 선적분부터 적용…농식품부 “국내 수급 영향 제한적”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칠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지난 3월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칠레 농림축산청(SAG)이 3월 25일(현지시간) 산티아고 수도주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AI 발생을 공식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칠레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것은 2023년 6월 이후 약 2년 9개월 만이다.

농식품부는 발생일인 3월 25일 선적분부터 수입금지 조치를 적용하고, 금지 이전 14일 이내인 3월 11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국내에 도착해 검역을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국내 축산물 수급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칠레산 가금육 수입 실적은 없었으며, 같은 해 전체 닭고기 수입량은 21만8000톤 수준이었다.

농식품부 정용호 국제농식품협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 방문 시 축산시설 출입을 자제하고 축산물 반입을 삼가야 한다”며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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