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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호주, 식물성 대체음료에 동물성 유제품 연상 표기 제한 촉구 여론

정부 자율 라벨링 기준 마련 추진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호주 낙농업계 법적 기준 필요 주장

 

호주에서 식물성 음료에 동물성 유제품 연상 표기를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영국 판례를 계기로 ‘우유(milk)’ 등 용어 사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면서, 호주 내에서도 관련 기준 정비 요구가 커지는 분위기다.
호주 낙농업계는 식물성 음료가 ‘우유’, ‘치즈’, ‘요거트’ 등 유제품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고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명확한 법적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영국에서 식물성 음료 기업의 ‘milk’ 용어 활용을 제한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를 근거로 호주 내 규제 도입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실제 조사 결과, 다수 소비자는 유제품과 식물성 제품을 구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 등 동물 이미지를 활용한 포장이나 광고의 경우 혼동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호주 정부는 강제 규제보다는 업계 자율에 기반한 ‘라벨링 기준(code of practice)’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는 식물성 제품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동물 이미지를 사용하는 표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호주 낙농업계에서는 식물성 및 대체 단백질 제품 기업들이 이 자율 규범을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의무적인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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