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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전법 개정…럼피스킨 등급 하향·방역 효율성 제고

선별 처분·이동 제한 완화로 농가 부담 줄여

가축폐기물처리업 신설·병원체 관리 강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럼피스킨병의 법정 전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가축폐기물처리업이 신설되는 등 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31일 럼피스킨병 등급 조정과 방역관리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제1종 가축전염병이었던 럼피스킨병은 제2종으로 하향 조정된다. 럼피스킨병은 흡혈 곤충을 매개로 소에 감염돼 피부 결절과 유량 감소, 유산 등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2023년 국내 첫 발생 이후 2024년까지 총 131건이 발생했으나 2025년 이후에는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폐사율이 낮고 백신 접종과 매개체 방제로 감염 차단이 가능하다는 점, 계절성 질병 특성 등을 고려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등급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선별적 가축처분이 가능해지고, 일시 이동중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방역 조치가 합리적으로 완화돼 농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사체 처리 등을 담당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도 새롭게 도입됐다. 그동안 관련 인력과 업체에 대한 관리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가축처분과 사체 소각, 매몰지 발굴·소멸 등 업무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등록과 정기점검, 위반 시 제재 등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외부 유출 시 공중위생과 축산업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병원체를 별도로 정의하고, 분리·분양·이동 관리와 시설 안전 기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해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의심 증상 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사육제한 명령 이행이 어려운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 법률은 조항별로 6개월에서 1년 후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질병 위험도를 반영한 합리적 조정과 함께 민간 방역산업 기반과 병원체 관리 체계를 동시에 강화한 것”이라며 “현장 방역 효율성을 높이고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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