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4월 27일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와 한돈산업 현장의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과 합리적인 노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MOU)<사진>을 체결했다.
양 단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한한돈협회 회원 대상 노무·인사 자문 연계 지원 ▲노동관계 법령, 산업재해 예방, 외국인 근로자 관리 관련 교육 추진 ▲노무사 전문가 인력풀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축산업 특성을 반영한 노동정책 및 제도 개선 공동 대응 ▲양 기관 사업 홍보 및 협력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개별 농가가 대응하기 어려운 노동·노무 분야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기홍 회장은 “최근 양돈농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와 노동 관계 법령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농가가 현장에서 겪는 노무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완영 회장은 “과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축산농가들이 인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접했다. 한돈협회를 통해 직원 관리에 취약한 농가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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