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어기구 의원 대표 발의…순환자원 인정·재활용 규제 완화 골자
사료 원료로 활용 확대 기대…생산비 절감·탄소 저감 효과 주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당진시)이 대표 발의한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농산부산물 재활용법)’에 대해 한우 농가들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은 농산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재활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장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농산물 전처리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 시 복잡한 절차와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위탁 처리 시 장기간 환경성 평가를 거쳐야 하는 등 제도적 장벽이 높아 사실상 활용이 제한돼 왔다.
그간 한우협회는 이 같은 구조가 재활용을 저해하는 비효율적인 체계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번 법안은 농산부산물을 사료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한우협회는 사료비가 생산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우산업 특성상, 원료곡물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농산부산물 활용 확대가 생산비 절감과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농산부산물 재활용은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 보전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한우산업이 탄소 저감과 지속가능한 농업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재조명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생산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법안의 신속한 심의와 통과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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