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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외국인 계절근로자 9만3천명 도입…농식품부, 인력난 해소·인권보호 병행

공공형 근로 확대·3대 의무보험 도입…숙련비자 신설로 고용체계 개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3일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수립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 따른 첫 연도 실행안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공공부문 중심의 인력 공급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을 핵심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는 공공부문 고용인력 공급 비중을 2030년까지 60%로 끌어올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원에 대한 농업인안전보험 가입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의무화를 추진한다.

특히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9만3천503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공형 계절근로를 운영하는 농협도 142개소로 확대돼 지난해 대비 57% 증가했다. 정부는 공공형 근로 확대를 통해 농번기 인력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내국인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도 병행된다. 기존 농촌인력중개센터와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더해 민간 일자리 플랫폼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다문화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등을 통해 농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인접 시·군 간 인력풀을 공유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 제고를 위해 교육도 강화된다. 사과, 마늘, 딸기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농작업 요령과 안전수칙을 담은 교육자료를 4개 국어로 제작해 온라인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와 협력해 ‘농어업 숙련비자’ 신설도 추진한다.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 조치도 확대된다. 정부는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대 의무보험’을 도입하고, 외국인 근로자 배정 농가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농가와 근로자 간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국어 안내서도 배포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협 유휴시설을 활용한 숙소 리모델링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며, 지역별 숙소 정보를 제공하는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도 연내 구축된다. 정부는 인권 실태와 사업장·숙소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배정 제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농작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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