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와 온라인 유통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가격, 등급, 원산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허위 표시가 의심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서 이력번호 조작이나 허위 기재 정황이 발견될 경우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단속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새로 제정된 고시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장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위반 또는 의심 사례를 즉시 단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기관 간 협업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단속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앞서 올해 1분기에는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총 20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9곳은 1년 내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례로 확인됐다. 관련 업체 명단과 위반 내용은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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