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와 축산인들 사이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음식점육류원산지표시가 입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입법을 방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 차원의 응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 단체의 한 관계자는 요식업소에서 “값싼 수입축산물을 한우나 국산 돼지고기로 둔갑판매 함으로써 폭리를 취함은 물론 세금포탈과 이와 유사한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제도의 입법을 막고 있는 국회의원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요식업소에서 수입축산물에 대한 불분명한 유통을 방지하는 동시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안전하게 소비할 권리는 물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바로 생산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국회의원이 ‘음식점육류원산지표시는 국산이 더 걱정된다’는 등 납득키 어려운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나 마찬가지임을 지적, 소비자 차원에서 음식점육류원산지 표시에 대한 입법을 방해하는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성토했다. 음식점육류원산지표시제에 관심이 많은 관계자들은 법제화추진과는 별도로 소비자 단체·생산자 관련단체·언론기관 등이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외식원재료 원산지표시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고시하고 내년부터 이를 시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