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한우, 낙농에 이어 지난 20일 육계의무자조금 대의원회가 육계의무자조금 사업 실시를 의결했다. 이로써, 아직 산란계가 의무자조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축산분야 전축종 자조금 시대가 열렸다. 축산분야에 자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기 시작한 것은 참으로 오래 전의 일이다. 어림잡아 20년은 된 듯싶다. 그러니까 80년대 중반부터 논의됐다는 이야기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방이 본격화되자 자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는 더욱 활발해졌다. 그럼에도 자조금제도는 10년이 더 지난 다음인 지난 2004년에야 비로소 양돈산업계가 의무자조금을 도입했고, 그 한해 뒤인 지난해에 한우 자조금 사업이 시작됐으며, 올들어 낙농의무자조금이 출범한데 이어 육계자조금도 출범의 깃발을 올린 것이다. 그러나 의무자조금이 출범하기는 했지만 결코 순조로운 항해였다고 할 수는 없다. 양돈자조금의 경우 출범 3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도 거출률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거출기관과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우자조금의 경우도 출범 첫해인 지난해 의욕적인 자조금 거출률 향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80%대에도 미치지 못하다가 오들어 그동안 부진한 지역 한우협회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자조금 거출률 80%를 넘긴데 이어 연내 1백% 달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자조금 사업을 시작하는 낙농의무자조금과 육계 자조금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낙농의무자조금 사업의 경우 원유 유통구조상 자조금 거출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만큼 최근 위축될대로 위축된 우유 소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확대시킬 것인가가 관건이 되고 있다. 문제는 육계자조금 사업으로, 지난해 말 한차례 대의원회를 무산시킨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대의원회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육계생산구조등을 감안할 때 육계자조금 사업의 앞날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야말로 오랜 산고끝에 옥동자가 태어났으나 이 옥동자의 양육문제가 간단치 않은 형국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육계자조금 관련 단체들이 눈앞의 이해보다는 미래 육계산업의 비전에 바탕을 둔 대승적 논의를 통해 육계자조금 사업이 조기에 시작되고, 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아무튼 전축종 자조금 시대가 갖는 우리 축산사적 의미는 정말 크다. 그 가장 큰 의미는 역시 우리 축산이 그동안 정부 의존형 축산에서 자조 축산으로 대전환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야말로 개방시대에 우리 축산이 홀로 일어설 수 있는 밑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축산인들의 자조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을 기대한다. 동시에 이같은 축산인들의 자조노력에 상응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 즉 농지법 개정 등을 통해 막힌 곳을 뚫어주고 잘못된 제도는 고쳐주는, 그런 지원을 요구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