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음식점에서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알맹이 없는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 일반음식점 58만7천8백10개소 중 표시의무업소는 4천2백74개소로 고작 0.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표시대상음식점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사진>은 음식점원산지 표시제와 관련해 금년 1월 1일부터 3백제곱미터 이상 영업장에서 구이용에 한해 쇠고기에만 원산지를 표시토록 함으로써 대부분의 음식점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현 의원은 특히 한미FTA협상과 전문가 협의에서 미국측이 광우병의 위험이 있는 ‘뼈를 포함한 쇠고기 전면수입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영업장 크기나 식육의 범위와 관계없이 모두 표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 의원은 집단식품사고의 우려가 있는 학교급식소 중 집단급식소에도 식육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여 먹거리 안전에 관계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