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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통폐합 지원…도축세 폐지

농림부‘도축장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대책’마련…도축장구조조정법도 제정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지원금리도 5년간 무이자로
농림부가 도축장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림부는 과잉상태인 도축장에 대해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영개선을 통해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축장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도축장 통폐합 시 지원하고 있는 현행 4%의 정책자금 금리를 통폐합설치기간(5년)동안은 0%로 적용토록 하고, 일반업체의 도축·가공장에 대한 HACCP시설 자금지원시에도 1%포인트를 인하, 3%로 적용토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또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소비자연맹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도축장 HACCP운용수준평가’ 결과 상·중·하 등급중 상위등급위주로 지원하며, 상위도축장에 지원하는 무이자 운영자금지원 대상을 현행 1/3수준에서 향후 10년간 10%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식육 판매시 도축장을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식육을 선택할 때 도축장의 위생수준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세법에 의해 소·돼지 도축시 납부하는 도축세는 시·군 등 자치단체의 일반재정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에서는 도축장의 위생수준 및 경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시·군의 재정수입원으로서 도축장을 존치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도축장의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도축세를 폐지키로 했다.
이외에도 도축세폐지와 연계, 직접적인 도축장구조조정을 위한 가칭 ‘도축장구조조정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구조조정과 함께 경영안정을 유지토록 하여 전반적으로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자신뢰 확보를 통해 수입 축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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