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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목재 톱밥 사용 절대 금지해야

자연순환농업에 치명타…유통감시 강화 시급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축산 분뇨 처리를 위한 수분 조절재로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톱밥 수요가 최근 늘어나면서 목재에서 생산된 톱밥이 아닌, 엠디에프 등 합성 목재에서 생산되는 불량톱밥이 유통되고 있어 축산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축산의 규모화와 동시에 친환경 축산붐과 자연순환농업 추진, 크린팜 운동 등으로 축산 현장에서는 톱밥 수요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격도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톱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축산 현장에서 톱밥 수요가 늘어나자 인도, 중국, 러시아 등에서 톱밥이 수입되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최근 특별 관리를 요하는 합성수지 접착제가 함유된 목재에서 생산된 톱밥이 축분뇨 수분 조절재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불량 톱밥을 이용해 생산된 퇴비는 유기질비료로 적합지 않아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상생하는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축산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불량 톱밥을 사용함으로써 가축분뇨자원화와 자연순환농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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