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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영세율 품목 재정비 추진

‘품질인증 제품 우선구매’ 4대 생산자단체와 이달 계약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는 이사회를 갖고 기자재 영세율 품목을 재정비키로 했다.
축산환경시설기계협 이사회서 논의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회장 장동일)는 지난 8일 협회 회의실에서 2007년 제3회 이사회를 가졌다.
이사회에서는 신입회원으로 (주)동진BLS와 (주)이오를 승인하고 협회에서 추진 중인 축산기자재 가이드북 제작과 축산기자재 영세율 적용 품목 조정 및 축산기자재 품질인증 사후봉사 이행보증업무 제도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협의했다.
축산기자재 가이드북은 축산기자재 품질인증 사후봉사 이행보증업무 제도와 연계해 제작키로 하고 축산기자재 영세율은 현실에 맞춰 제정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농가의 사용량이 적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품목은 삭제하고 새로운 기자재를 추가하고 유사 품목은 통합키로 했다.
삭제되는 품목은 거세기, 보정틀, 꼬리절단기, 유방세척기, 제각기, 원유예냉기, 우유통, 교반기 등 8개 품목이며 원유냉각기와 원유저장탱크는 원유냉각기로 통합하고 가축분뇨건조기는 축산분뇨건조휀으로 대체키로 했다.
추가품목으로는 이유자돈컨테이너, 송아지 보온 육성기, 차량소독기, 냉난방장비, 음수소독기, 브러시, 사료발효기, 폐사축처리기, 축분펠렛기 등을 추가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회원사의 의견을 질의해 재수정할 계획이다. 1차로 협회에서 수정해 농림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축산기자재 품질인증 사후봉사 이행보증업무 제도는 빠른 시일 내 가시화시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4개 생산단체(낙농육우협회, 한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의 협조를 받아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기자재 구입 시 우선 구매를 위한 계약체결을 5월중 체결하고 각 지자체와 계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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