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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주장하자”

■현장에서 만난사람 / 라영희 (전국주부교실 수원시지회)

  • 등록 2007.08.07 10:08:17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수원시지회의 라영희<사진>씨는 소비자들에게 광우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통구조의 취약함이 미산 쇠고기는 물론 한우를 포함한 쇠고기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소비자가 한우까지 멀리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통의 취약함으로 인해 저를 비롯한 많은 소비자들은 대형마트를 통해 한우를 구입하고 있지만 이곳은 가격이 시중 정육점보다 비싸 소비자에게 그 만큼 부담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음식점들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외식을 하더라도 한우인지 믿을 수 없으니 차라리 값싼 수입육을 먹던지 다른 메뉴를 선택한다” 며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먹고 나면 항상 속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남아 기분이 나쁘다”고 솔직한 입장을 털어놨다. 또한, 위반업소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의 적극적 권리 행사를 주장했다. “내 가족의 건강이 걸린 문제인 만큼 안전하지 못한 미산 쇠고기는 절대 사지도, 팔지도, 먹지도 말아야 없으며, 많은 소비자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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