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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국민건강 뒷전, 美 눈치만 보나”

범국본·국민감시단 과천청사 앞서 기자회견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 못믿을 광우병 쇠고기 수입 “이젠 그만” - 기자회견에 참석한 농축산업계 지도자들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금지’ 구호를 함께 외치고 있다. 사진오른쪽부터 우영묵 한우협회경기도지회장, 조대행 한우협회충북도지회장, 김영길 한우협회충남도지회장, 정호영 한우협회경남도지회장, 남호경 한우협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전영한 한우협회경북도지회장, 전기환 전농사무총장.
광우병 미산 쇠고기 즉각 수입금지하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국민감시단은 공동으로 지난 8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최근 국내에 들어온 미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척추 뼈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수입금지를 농림부에 촉구했다.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는 “정상적인 정부라면 당연히 즉각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검역중단과 미국의 해명을 요구하는 애매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다” 며 “검역조건을 위반한 국가에게 해명기회를 준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 규정이며, 국민의 건강권은 무시한 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우선순위조차 무시한 정부는 판단력을 상실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농림부가 검역중단이라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농가들은 검역중단과 수입금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우협회 김영원차장은 “검역중단의 경우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검역 전 물량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며, 만약 중단조치가 해제될 경우 즉각 검역을 통해 국내시장에 풀려나갈 수 있는 상태다. 수입금지는 현재 수입된 전 물량을 반송 또는 폐기하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도 금지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입금지의 경우 수입재개를 위해서는 총 8단계의 수입위생검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1월 미산 쇠고기에서 SRM이 발견됐을 당시 즉각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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