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정보관리시스템은 지난 2004년부터 개발해 최근 완성됐다. 주요 내용은 약효성분 코드체계, 허가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인터넷 민원신청 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인터넷으로 수수료지불과 민원신청, 민원처리 사항, 그리고 법개정사항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원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8일 동물용의약품 제조ㆍ수입업체의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오수 검역원 방역과장은 “이 시스템 도입으로 방문하지 않고서도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른 처리절차의 투명화, 처리시간 단축, 그리고 비용절감 등의 민원편의와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