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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축농가 지원시설 구축케…협동조합 농지구입 허용을

김세일 상무(광주지구축협)

  • 등록 2007.08.22 10:46:03
 
최근 수입쇠고기와 돼지고기는 국내산 축산물의 반값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격으로는 도저히 경쟁이 안 된다고 삶의 터전인 가축사육을 포기 할 수는 없다.
우리 양축농가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농지법이 개정되어 올 7월 1일부터 농경지에도 축산 관련 시설을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축협의 경우 농가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해도 현행 농지법 상에서는 아직까지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만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진입이 여전히 불가능하다.
축분처리장이나 톱밥보관소 등 축산농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도 당연히 설치할 수 있게끔 하고, 이를 협동조합의 농가지원사업으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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