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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반시설부담금 피해 농가 반드시 구제”

낙육협-한농연, ‘소급 적용 관철’ 소송제기 기자회견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와 한농연중앙연합회(회장 박의규)는 지난 2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반시설부담금 소급 적용 관철을 위한 행정․위헌 소송 제기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의 8.31 부동산정책 추진입법 추진과정에서 2006년부터 새로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농가들에게 정부가 엄청난 기반시설부담금을 잘못 부과하고 강제 징수하는 과정에서 농업계의 거센 항의를 초래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기반시설부담금 소급적용은 정부 정책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구제는 당연한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구제방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송 제기를 통해서라도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구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2005년 3월 헌법재판소가 ‘학교용지부담 규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던 만큼 이번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적용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농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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