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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할 부위명칭 세분화 된다

쇠고기 10개·돼지고기 5개 추가 분할정형기준 신설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부, ‘식육 부위·등급 구분방법 개정안’ 입안예고

빠르면 오는 11월 하순부터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분할 부위명칭이 확대 시행되고, 부위명칭에 대한 표시방법도 보다 명확히 된다.
농림부는 지난 13일 변화된 식육 유통환경을 반영하여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분할 부위명칭을 확대하고, 부위명칭 및 표시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쇠고기의 경우 현행 29개 부위에 10개 소분할 부위명칭과 분할정형기준을 신설했다. 추가로 신설된 10개 소분할 부위명칭은 부채덮개살, 설깃머리살, 삼각살, 업진안창살, 치마양지, 앞치마살, 상박살, 앞갈비, 뒷갈비, 갈비살 등이다.
돼지고기의 경우에도 현행 17개 부위에 5개 소분할 부위명칭을 추가하고, 분할정형기준도 신설했다. 추가된 5개 부위는 홍두깨살, 토시살, 오돌갈비, 갈비살, 마구리 등이다.
수입육의 경우에도 국내 기준에 따라 부위명칭을 표시토록 하되, 대분할 부위가 혼재되어 있어 국내 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수출국에서 표시된 부위명칭을 표시토록 했다. 이 경우 영업자가 많이 포함된 부위 순서에 따라 국내 기준의 해당 부위명칭을 모두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국 부위명칭에 대한 설명을 자율적으로 덧붙일 수 있도록 했다.
식육판매업소에서 돼지고기의 등급을 자율적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육질등급으로 표시토록 했다.
또 식육의 부위명칭을 대분할 부위명칭으로 표시토록 하고, 소분할 부위명칭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분할 부위명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는 이 개정안이 관계전문가와 관련협회, 유통업체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인 만큼 소비자에게 식육의 정확한 부가가치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문화의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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