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버팀목 불구 ‘환경오염산업 인식’ 개선 쾌적한 생활환경과 조화…축산업 지속발판 마련 단계별 실현가능 모델 제시…농가 실천의지 높여 ●친환경 축산 표준 모델 마련 배경 국내 축산업 생산액이 2006년 현재 11조7천억원으로, 쌀 생산액을 앞지른 지가 벌써 3년째다. 전체 농림업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2.1%로 축산업은 이제 명실상부한 농촌 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가축분뇨의 적절하지 못한 처리로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고, 이로 인한 악취는 축산업을 환경오염 산업으로 인식케 하고 있다. 또한 웰빙붐과 함께 소비자들의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로 농축산물에 대한 구매패턴이 안전성과 품질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 1인당 친환경농산물 소비량이 지난 2002년 4.2kg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 해에는 23.4kg으로 늘어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축사 주변의 악취문제 등이 일선 행정기관의 단골 민원으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축산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이제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축산을 지속하기 어렵게 됐다. 따라서 우리 농림업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축산 경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친환경축산 구성요소별 개념 △환경보전: 수질 토양 오염 및 악취를 포함한 대기 오염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제반 실천사항, 즉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악취 방지 시설 설치 등을 말한다. △자원 순환(자연생태계의 유지·보전) : 가축분뇨의 토양 환원 등을 위한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 등 제반 실천 사항을 말한다. △가축건강: 가축의 성장, 번식 및 행동 특성을 만족시키고 복지를 고려한 좋은 사육환경을 제공하여 가축의 건강성을 유지시킴으로서 질병 발생을 저감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제반 실천사항이 강조된다. 일정한 가축 생환 공간의 확보, 사양관리, 질병 위생관리 및 동물 복지 등을 말한다. △경관보전 : 주변경관과의 조화는 물론, 농촌다움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제발 실천 사항, 즉 목장구성요소인 진입로, 축사내외부, 퇴비사 등에 대한 환경미화(주변의 조경, 채색, 청결유지 등)와 지역사회 및 소비자와의 조화 등을 말한다. △경영관리 : 경영자의 친환경축산 실천의지 고양과 행정기관 및 농장의 관리 효율향상을 위한 제반 실천사항, 즉 가축의 위생·질병관리,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토양환원, 가축의 사양관리 등과 관련한 기록의 유지 및 관리, 친환경축산관련 교육·훈련의 이수의무 등을 말한다. ●표준 모델 개발 방향 친환경축산표준모델은 우리 축산업이 지향해야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되, 국내 축산의 현실적인 여건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모델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1단계 모델은 현재에도 실현이 가능한 농가가 있고, 농가에서 의지와 노력이 있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실현이 가능한 수준의 모델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2단계 모델은 우리 축산이 지향해야할 이상적인 모델이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학술적인 이론의 정립 등 명확한 기준의 제시가 가능한 경우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다만, 이론이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모니터링이 곤란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실천되기가 쉽지 않은 경우 등은 권장사항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친환경축산 구성요소별 기준 설정 방향 △환경보전 :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방지와 관련된 기준과 최근 생활환경 오염에 대한 관심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 기준이 제시된다. △자원순환 : 가축사육으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농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 가축분뇨의 처리방법, 퇴·액비의 품질, 순환방법 등에 관련된 기준이 제시 된다. △가축건강 : 사육밀도·방목·공기순환·채광·축사구조 등의 사육장 조건, 사료 및 영양관리, 질병·위생관리, 동물복지 등과 관련된 기준이 제시된다. 사육밀도 등의 사양관리는 무항생제축산물인증기준(축산업등록기준) 수준 으로 하고, 질병·위생관리는 농장단위 HACCP 지정수준, 동물복지의 경우는 유기축산물 인증수준으로 하되 EU등의 동물복지 수준도 함께 고려된다. △경관보전 : 농장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 농장내의 환경미화 및 청결유지에 관련된 기준이 제시된다. △경영관리 : 각종 경영기록 관리 및 교육·훈련, 경영컨설팅 등과 관련된 기준이 제시된다. ●표준 모델 수준 △1단계 모델 ①현재에도 실현이 가능한 농가가 있고, 농가에서 의지와 노력이 있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실현이 가능한 수준의 모델 ②개별 법령에 의한 규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 농장 HACCP 지정 기준 및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③유기축산물 인증기준 중 사료 및 영양관리 관련 요건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육장 조건 및 동물복지·질병관리 등의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는 수준 △2단계 모델 ①우리나라 축산이 지향해야할 이상적인 모델 ②개별 법령에 의한 규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 농장 HACCP 지정 기준 및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③유기축산물 인증기준 중 사료 및 영양관리 관련 요건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육장 조건 및 동물복지·질병관리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준 ●가축분뇨 처리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조건인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전량 농지에 환원하여야 한다. △가축분뇨 발생량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보관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농장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퇴·액비화하여 전량 환원할 수 있는 농경지 확보. △가축분뇨의 퇴·액비화는 자가처리 외에 공동처리 또는 위탁처리 가능, 농경지 확보는 자가농지 외에 임차 및 액비 살포계약에 의해 확보 가능하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의 재활용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