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기자재 산업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우수제품인증 및 사후봉사이행보증제도를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인증제도의 목적은 우량 축산기자재 공급촉진과 사후봉사를 강화해 양축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양축가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있다. 우수제품인증 및 사후봉사 이행보증방법은 축산기자재 우수인증 및 사후봉사이행보증을 업체에서 협회로 신청을 하고, 협회와 축산기자재 생산업체간 우수제품 인증 및 사후봉사 이행보증 기본계약을 체결 후 우수제품인증 및 사후봉사 이행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장동일 회장은 “인증제도 실시과정에서 문제점은 보완하고 축산과학원과 농업공학연구소와 계약으로 성적표를 작성해 반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