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구랍 26일 육우와 타 지역의 한우를 횡성에서 생산한 ‘횡성한우’로 속여 판매한 중간 유통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강원 및 경기 일부지역에서 구입한 약 3만kg(7억원 상당)의 육우 및 한우고기를 횡성한우로 판매해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원산지나 품종이 아닌 축산물브랜드를 도용해 처벌받은 사례는 이례적인 것으로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는 축산물브랜드 둔갑판매에 대한 향후 정부와 관련업계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 브랜드 경영체 관계자는“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에서도 설·추석 같은 소비 집중 시기에는 일부 유명브랜드의 이름을 도용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 며 “오랜 시간을 들여 어렵게 쌓아온 브랜드의 이미지가 비열한 상술에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와 브랜드 경영체 모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