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고품질의 농축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축산정책이 눈에 띈다. 이에 본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축산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 독자들의 많은 참고 기대한다. /편집자 브랜드경영체 선정 하한선 설정…축사 현대화·우량송아지 생산 자금지원 대도시 근교 브랜드육 타운 조성…생계유지 자금·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 추진 ◆ 동물등록제,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등록제 등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국민소득 수준 상승에 따른 반려동물 사육 증가에 대응해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로 동물보호법개정법률안을 마련,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의 주요내용은 동물등록제 실시, 인식표 부착 의무화 ,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의 등록,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명예감시관 임명 등이다. ◆ 동물약품 검사시설 및 장비지원 실시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동물약품업계의 영세성과 소량다품종 생산의 특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각 제조업체들이 각각 검사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상시 품질관리를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올해부터 동물약품업계의 공동의 검사시설을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지원하여 동물약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체계를 지원하게 된다.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올해부터는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추진된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급이·급수, 소독·환기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등) 자금이 지원된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1천2백86만6천6백만원이며, 지원조건은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 사업량은 한우 200개소, 양돈 150개소, 양계 75개소, 오리 10개소, 낙농 80개소 총 515개소이다. ◆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올해부터는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량송아지 전문 생산 및 비육이 가능한 대규모 축사시설 자금이 지원된다.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은 축사 및 축사 관련 시설(급이·급수시설 등) 설치에 따른 소요비용이 지원된다. ◆ 브랜드육 타운 조성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대도시 근교 지역에 브랜드육 판매점·음식점 등 복합시설을 설치, 관광명소로 개발해 산지 직접 공급을 통해 소비자가 고품질의 브랜드육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도록 브랜드육 타운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브랜드육 타운 조성에 필요한 판매시설, 주변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가 보조지원된다. 올해 2개소가 조성되며 개소당 16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 종축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종축시설 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가축폐사 등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종축시설 현대화 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종돈·종계·종오리 사육농가의 축사 등에 대해 시설 및 개보수(종돈:분만틀 개설개선, 종계·종오리:축사 및 내부시설) 자금이 지원된다. 올 사업비는 1백36억9천2백만원으로 융자 70%, 자부담 30%(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지원 개소수는 종돈 10개소, 종계 5개소, 종오리 1개소. ◆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 또는 이동제한 명령으로 인해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에 대한 생계자금이 지급된다. 해당 축산농가에 대해 최대 6개월간의 생계비(상한액: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가계비의 6개월분)를 지원하게 된다. ◆ 송아지경매시장 현대화 지원 올부터 가축시장에 대한 송아지경매시설이 지원된다. 이 사업은 경매시설(비가림시설, 전기 및 소방시설, 설계비,계류시설 등), 경매시스템(프로그램 등), 소독시설 및 부대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올 사업량은 총 4개소로 개소당 지원한도액은 5억원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3%,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가축수송 특장차량지원사업 추진 올해부터 축산업 혐오감 방지 등을 위해 외부와 차단된 가축수송 특장차량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연간 총 110대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 소요비용이 지원된다. 이는 가축수송과정의 스트레스로 인한 축산물 품질저하방지와 일반인에게 노출됨으로써 오는 혐오감을 없애고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 등으로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낙농체험관광사업 지원 체험여행과 낙농산업을 연계한 낙농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해 낙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생산 현장인 목장에서 우유의 위생·안전성의 신뢰확보를 통한 우유 소비촉진을 위해 낙농체험관광사업이 추진된다. ◆ 농축산전시체험홍보관 건립 지원 소비자에게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과 축산업의 위상을 알리기 위한 종합전시장을 마련하게 된다. 각종 국제박람회, 품평회, 브랜드전시회 등을 연중 유치토록 하여 국내외적으로 우리 축산업의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쇠고기 이력추적제 본사업 시행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04년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온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소의 소유자 등은 출생신고, 이동신고, 귀표부착의 의무 등이 부여됨에 따라 위생·안전 문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구입 쇠고기의 이력을 알 수 있어 국내산 쇠고기 소비확대 등 소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법정가축전염병 재분류 및 명칭 변경 법정 가축전염병이 제1종과 제2종에서 제1종·제2종 및 제3종을 재분류됐다.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중 피해가 적어 정부 방역관리 필요성이 낮은 질병을 제3종으로 변경해 농가 자율방역을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가축전염병은 소유행열, 소아까바네, 닭마이코플라즈마병,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 등 5종류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내 제2종 가축전염병(18종) 중 13종을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변경하게 된다. 대상 가축전염병은 소전염성비기관염, 소류코시스, 소렙토스피라, 돼지전염성위장염, 돼지단독,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유행성설사, 돼지위축성비염, 닭뇌척수염, 닭전염성후두기관염, 닭전염성기관지염, 마렉병, 닭전염성F낭병. 또한 인체 질병과 유사한 돼지콜레라 및 아프리카돼지콜레라를 ‘돼지열병’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변경됐다.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추진 양질의 조사료생산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일부가 변경 추진된다. 대규모사료작물재배사업에 참여를 위해서는 전작 20ha이상 재배면적을 확보해야 했으나 산간지역 등에서 참여가 어려움에 따라 연간 2모작 이상 15ha이상으로 완화 추진된다. ◆ 소·돼지고기의 소분할 부위명칭 확대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분할 부위명칭이 확대됐다. 쇠고기는 10개의 소분할 부위명칭을 신설, 종전 29개에서 39개 부위로 확대됐으며, 돼지고기도 5개의 소분할 부위명칭을 신설, 종전 17개에서 22개소 부위로 확대됐다. ◆ 닭고기·오리고기 포장 유통 의무화 확대 시행 올해부터는 포장유통 의무대상이 1일 도축수 5만수 이상되는 도축장의 영업자로 확대 시행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제고하고 국내산 축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국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축산물브랜드 육성 브랜드 관련 축산사업을 하나로 묶어 브랜드경영체가 통합 신청하고 정부는 브랜드별 평가 및 사업신청 검토를 거쳐 패키지로 지원한다. 브랜드 운영자금 지원 경영체 선정시 고품질, 출하물량 등 평가항목별 달성목표(하한선)를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브랜드경영체에 한해 집중 지원한다. 브랜드경영체를 중심으로 고능력 암소개량, 암소 유전능력 평가, 브랜드별 정액공급 등 가축개량이 중점 추진된다. ◆ 승마장 설치 지원한도액 인상 일정규모 이상 승마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모 이상의 승마장을 설치할 경우 올해부터 지원한도액이 개소당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인상된다. ◆ HACCP기준원, 법정법인으로 재출범 HACCP 적용 작업장 등 지정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HACCP기준원이 법정법인으로 재출범하게 된다. 아울러 축산물의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HACCP 적용 작업장 등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정기적인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HACCP 지정제도가 보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