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축협(조합장 기세중)이 조합원들에게 지원하는 우수축산물 생산 보조금을 대폭 늘렸다. 서울축협은 최근 우수축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축산경영 안정화에 기여해 조합원들의 양축의욕을 높이기 위해 우수축산물 생산 보조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규모가 소의 경우 조합원 1인당 3두에서 50두까지 확대했으며 돼지는 60두에서 1천두, 착유우는 4두에서 지급 제한두수를 완전히 폐지했다. 한우의 경우 1++등급 20만원, 1+등급 10만원, 1등급 7만원, 2등급 4만원을 지급한다. 비육우는 1++등급 20만원, 1+등급 15만원, 1등급 10만원, 2등급 7만원, 착유우는 두당 12만원, 돼지 1+등급 6천원, 1A등급 4천원, 1(B,C,D)등급 출현시 3천원씩 지급한다. 서울축협 배합사료 전이용율 50% 미만 조합원과 착유우 30% 미만, 조합원이 사육하지 않는 축종,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사육두수 이상 출하한 두수, 우유를 생산하지 않는 조합원이 착유우를 출하한 조합원, 군납용으로 출하한 돼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축협은 이번에 확대된 우수축산물 생산보조금 지급기준은 2008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세중 조합장은 “사료가격 폭등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덜어주고 조합원들의 고급육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