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개정 공포 소비자가 육류를 구입할 때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에서 도축한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도축장 실명제가 시행된다. 또 부정행위로 적발된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입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정밀검사가 이뤄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8일자로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HACCP지정 유효기간제 및 정기검사 제도 도입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및 정기심사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HACCP 지정 신청 요건 중 종전에는 최근 3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을 제출토록 했으나 최근 월별 실적으로 완화했다.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 판매표지판에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 대신 경고처분으로 경감했다. 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를 정부수입인지·수입증지 외에 전자화폐·전자결제로도 납부가 가능토록 했으며,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등의 제출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함께 영업에 종사하거나 앞으로 하려는 자에게 규제완화에 따른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