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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판별사업 실시 부정유통 방지…신뢰도 높여

종개협, 농식품부 정책사업…19일·22일 설명회

[축산신문 조용환 기자]
 
- 종축개량협회 조병대 회장이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한우판별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력추적제 소 출생 신고시 품종 구별 기준 제시

내년부터 한우판별사업이 실시되어 앞으로 한우산업 발전은 물론 한우농가 권익보호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조병대)는 지난 15일 협회장실에서 가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사업으로 한우판별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했으며 이에 따른 교육을 오는 19일과 22일 대전과 제주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병대 회장은 “소 및 쇠고기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제정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국내에 사육되는 모든 소에 대하여 귀표장착을 의무화 한다”고 밝히고 “내년 7월1일부터 이표가 없는 소는 도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조병대 회장은 이어 “이력추적제의 소 출생 신고를 할 경우 소 품종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특히 한우를 피모색으로 도축장에서 구별하고 있으나 피모색에만 의존할 경우 한우와 색깔이 유사한 품종이나 이의 교잡우와 구별할 수 없어 한우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이번에 한우판별 기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우판별사업은 기초등록·혈통등록·고등등록 등 기존의 종축등록우는 물론 종축등록을 제외한 일반한우와 칡소·제주흑우 등도 앞으로 한우로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한우판별사업은 도축 또는 유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유통시비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한우고기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제도다.
현재 한우품종의 구분은 도축시 도축검사원이 구분하는데 품종구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 대부분 모색만 보고 구분하고 있다.
또 한우 가운데는 교잡된 경우가 많아 한우 품종 구분의 명확한 지식이 없을 경우 유통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다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에 전국한우협회가 주관하고,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시행하며, 농림수산식품부 후원으로 실시하는 한우판별사업은 농가사육단계부터 한우와 교잡우를 포함한 타 품종을 과학적이면서 제도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앞으로 한우가 부정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 한우산업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오는 19일 대전시 소재 유성호텔 스타볼룸과 22일 제주축산진흥원에서 144개 시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우판별사업 추진배경과 세부추진요령에 대한 교육을 각각 실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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