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올해 11월까지 한우유통감시단 활동 결과 총 3만2천988개 정육점 및 음식점에 대해 감시활동을 펼쳐 총 190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 유통감시단은 2006년에는 6천259개 업소에 대해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지난해에는 1만2천952개 업소에 대해 총 1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와 비교하면 12월 통계를 포함하지 않고도 올해의 단속실적은 이미 지난해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정육점이나 유통업소의 경우 등급판정서를 미비치로 적발된 사례가 2천69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식점의 경우는 관련서류가 미비한 것이 비일비재했으며, 원산지미표시(7천214건) 및 허위표시(45건), 축종 미표시(5천569건)와 허위표시(19건)도 다수 적발돼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 정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지난 22일 대전 홍인호텔에서는 한우유통감시단운영위원회(위원장 정호영·한우협부산울산경남도지회장·사진)가 열렸다. 이날 정호영위원장은 “올해 열심히 활동해 준 감시단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한우유통감시단은 그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정직한 한우유통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