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와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조병대)는 지난 18일 한우협회 회의실에서 제1차 한우판별사업 중앙심의위원회<사진>를 갖고, 이튿날인 19일 대전유성호텔과 22일 제주도 축산진흥원에서 판별요원 집중교육을 실시했다. 한우판별사업은 국내 순수 한우혈통을 가려내 외래품종과 차별화함으로써 한우산업을 지속적으로 보호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외래 품종 가운데 한우와 비슷한 외형을 가진 품종이 유입되더라도 한우에 대한 폐쇄육종을 통해 고품질 토종한우의 위상을 지켜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호경 한우협회장은 18일 열린 회의에서 “농가들이 정성껏 키운 한우가 도축단계에서 교잡우로 판명되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한우판별사업은 이 같은 농가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토종한우를 수입종으로 부터 보호하는 테두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우판별사업은 우선 현장의 한우판별요원이 외형심사를 실시해 판별가부를 결정하고, 이 단계에서 판별이 어려울 경우 도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심사를 받게 된다. 이 단계에서도 어렵다고 판단되면 중앙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정밀검사를 통해 최종 한우판별을 실시키로 해 정확도를 높였다. 정용호 종축개량협회 한우부장은 “한우판별사업은 장래 우리 순수 토종한우의 보호를 위해시급히 시행돼야할 사업으로 초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를 보완해 가면서 최대한 정확한 판별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 차례 열린 교육에는 총 300여명의 한우판별요원이 참석해 한우판별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