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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70% 지급 유대 초과원유로…6% 버퍼물량 기준 원유량으로 전환

진흥회,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시행규정 개정안 가결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그 동안 정상유대의 70%를 지급받던 유대는 초과원유로 전환되고 6%의 버퍼물량은 기준 원유량으로 전환된다.
낙농진흥회(회장 강명구)는 구랍 30일 제11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시행규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이와 함께 초과원유의 적용가격과 인수도시 귀속물량은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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