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정상유대의 70%를 지급받던 유대는 초과원유로 전환되고 6%의 버퍼물량은 기준 원유량으로 전환된다. 낙농진흥회(회장 강명구)는 구랍 30일 제11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시행규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새로운 규정은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지금까지 정상유대의 70%를 지급하던 유대구간을 초과원유로 전환하고 정상유대를 지급하던 6%의 버퍼물량은 기준원유량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쟁점 사항 중에 하나였던 초과물량에 대한 가격과 쿼터 인수도시 귀속물량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원유기본가격 인상시 70% 유대 지급구간을 폐지하고 6% 버퍼물량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생산자들은 사실상 쿼터감축에 해당한다며 크게 반발해 왔다. 특히 원유기본가격은 올랐지만 사료가격이 추가로 인상됐을 뿐만 아니라 송아지가격이 폭락해 낙농가들의 경영여건 악화가 장기화되고 있어 생산 감축을 최소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정부도 당초 계획보다 한 발 양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정부와 진흥회 및 생산자의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과 잉여원유차등차격제 도입 당시 낙농가의 충격완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 했던 비합리적인 유대지급체계를 이제 정상적으로 되돌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