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해 연말 육류 유통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18개소를 적발했다. 경남도는 연말연시를 기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육류 취급영업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둔갑판매 등 불법·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 총 1천50개소에 대해 실시했고, 그 결과 위반업소 18개소가 적발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에는 수입육의 원산지 허위표시, 둔갑판매, 등급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중대규정을 위반한 업체도 포함됐다. 경남도는 중대위반 6개 업소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수사의뢰)과 영업정지 처분하고, 거래내역서 미작성,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9개 업소는 영업정지와 압류제품 폐기, 2개 업소는 과태료, 2개 업소는 경고 조치했다. 위반유형별로는 젖소고기를 거래내역서에 고의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업소가 7개소로 가장 많았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육과 한우고기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수입육의 원산지 허위표시, 젖소고기의 육우고기로 둔갑판매 등이 있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축산물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축산물영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 일벌백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