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관 10만원에 구매…2만원에 농가 공급 두당 2만원 운송비 지급돼 사실상 무상 제공 육우 가격폭락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되는 송아지 수매 방안이 마련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일 ‘육우용 젖소 송아지 수매 시행지침’을 사업주관기관인 각 시도에 시달했다. 수매는 생후 7일 이상의 육우용 젖소 송아지로 쇠고기이력추적제 사업에 등록한 송아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수매물량는 총 2만두 이며 각 시도별 착유우 사육두수에 비례해 배정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8천두로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했으며 충남 3천650두, 경북 1천825두, 전북 1천485두, 전남 1천390두, 경남 1천215두 등이다. 수매자금은 축산발전기금 중 축산물수급안정자금으로 총 20억4천만원으로 수매비용 16억, 운성비 4억원, 수매수수료 4천만원 등이다. 송아지 수매를 원하는 낙농육우농가들 축협 및 낙협 등 ‘쇠고기이력추적제위탁기관’에 매매 희망신고를 하면 위탁기관은 이를 10만원에 구매해 구매희망농가에 2만원에 공급하게 된다. 구매농가의 경우 두당 2만원의 운송료가 지급되며 구매비와 운송비를 상계 처리할 수도 있어 사실상 무료로 공급받게 된다. 단 송아지 이동에 따른 질병감염과 관리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기관은 매매 희망 농가들간 상호 중계해 현장에서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한편 수매송아지가 젖소로 사육되거나 중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된 젖소송아지는 최종 도축, 폐사가 될 때까지 축산물등급판정소가 관리하게 되며 부정한 방법이 적발될 경우 수매자금은 환수조치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