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축종에 비해 배합사료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된 특별사료구매자금과 관련 금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지난 14일 금년도 양계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수당 1만2천원, 최대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공식 요청했다. 양계협회는 양계농가의 경우 수당 650원, 최대 5천만원으로 한정돼 있는 배정금액은 연간 사용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전체 배합사료 생산실적을 보더라도 양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양이 생산된 것은 그 만큼 양계용 수요가 많을 뿐만 아니라 축종의 특성상 배합사료 위주의 사양관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농가들의 사료비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계농가의 경우 대부분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이 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5천만원으로 한도액을 설정한 것은 양계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지원액의 상향 조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양계협회가 추정한 것은 연간 양계용 배합사료 생산량이 전체 배합사료 생산량의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가격은 556원으로 추정했다. 또 농가당 평균 사육마리수는 3만4천581수이며 수당 평균 1만1천700원의 사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농가당 평균 사료비가 4억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최소한 수당 1만2천원, 총 2억원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