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김민경 교수팀, 낙농육우협 연구 용역 결과 美·EU와의 FTA 고려땐 국내 생산액 25% 감소 세계최대 유제품수출국인 뉴질랜드 및 호주와 FTA가 체결되면 낙농부문의 피해액은 최대 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한·미 FTA 및 한·EU FTA와 연계할 경우에는 피해액은 최대 3천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건국대 김민경 교수팀에 의뢰한 ‘한·호주/한·뉴질랜드, 한·일FTA가 국내 낙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김 교수팀은 “뉴질랜드는 세계 1위의 유제품 수출국이며 호주는 EU에 이어 3위 수출국”이라며 “EU와 함께 뉴질랜드, 호주와 FTA가 체결되며 유제품 수출 1, 2, 3위국과 모두 FTA가 체결되기 때문에 국내 낙농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호주 및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로 인한 낙농부문 파급효과를 부분균형분석모델(EDM)을 통해 분석한 결과 호주와는 1천239억원, 뉴질랜드는 870억원의 생산감소가 발생하고 이들 국가와 동시에 FTA가 체결되면 최대 1천921억원의 생산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한·미 FTA와 막바지 협상 중에 있는 한·EU FTA까지 고려하면 FTA로 인한 피해액은 최대 3천274억원에 달해 국내 전체 생산액의 25%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본과 FTA 체결 시에는 국내산 유제품의 수출 없이 일본산 유제품의 수입만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 6천819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수입은 없고 수출만 할 경우에는 6천116억원의 생산증가가 발생하지만 양국 간 수출입이 동시에 이뤄지면 703억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 교수팀은 “우리나라와 낙농여건이 유사한 일본은 호주와 EPA(넓은 개념의 경제통합)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유제품을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일본의 요구로 인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뉴질랜드 및 호주와 FTA 협상과정에서 일본과의 EPA 협상 결과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FTA에 대한 낙농부문 대책으로 △전국단위 제도개편 △학교우유급식 제도화 △원유와 유제품의 유통 및 품질관리 △육우송아지생산안정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이승호 회장은 “세계 1, 2, 3위의 유제품 수출국인 뉴질랜드, 호주, EU와 FTA를 체결한다는 것은 한국낙농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책 없는 FTA를 추진할 경우 낙농업계는 사력을 다해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