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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신규 농가 5월까지 가입비 10만원 면제

오리협 이사회서 의결…올 6억원 규모 자조금 사업 전개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 이강현 신임 전무
오는 5월까지 오리협회에 신규로 가입하는 오리농가들은 가입비 10만원을 면제받게 됐다.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는 지난달 25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09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오리협회는 신임 회장단 구성을 계기로 회원 확충을 위해 오는 5월까지 한시적으로 회원 가입비 10만원을 면제키로 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이월금 4억원을 포함해 올해는 정부보조금 등 2억원을 조성해 총 6억원의 자조금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오리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교육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올해는 경기·충북, 충남·전북, 전남 및 기타지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오리사양관리, 생산성향상, 질병예방, 경영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이창호 회장은 “오리산업 종사자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만 산업의 성장과 발전도 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아직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을 포용하여 함께 상생 발전하는 조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오리협회는 업무체제 개편에 따라 이강현 부장을 전무로 진급시켰으며 종축업 등록제 시행과 함께 오리 검정업무를 담당할 신규직원을 신규 채용했다.
이번에 채용된 허관행 사원은 건국대학교 동물 생산환경학과를 졸업하고 축산기사 자격을 취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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