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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적정 종란가 278원 책정

양계협 종계분과위, 종란·병아리 표준계약서 논의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최성갑)는 지난 8일 경기도 평택소재 가보호텔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종란·병아리 표준계약서를 논의했다.
이날 최성갑 위원장은 “종란·병아리 표준계약서를 작성했고 적정종란가격을 278원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통과된다면 내달 중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달하게 된다.
또한 분과위는 6월 중 초생추 병아리 거래 계약서를 검토하고 계열사와 함께 협의해 표준계약서 활용에 대해서도 논의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분과위는 종계·부화분과위원변경(안)을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분과위위원들은 “종계분과회의에 있어 참여가 저조하고, 업종 대표자가 변경 사항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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