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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주관기관 따라 배점방식 달라…형평성 잃어”

한우사업단 승인·평가기준 문제점 제기…논란 심화될 듯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사업단 승인과 평가기준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4일 한우사업단 승인 및 평가기준을 발표했다.
특히 한우사업단 승인기준에 따르면 협동조합이 사업주관기관일 경우 운영위원회에 한우협회나 한우조합에서 추천한 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시켜야 최고배점인 20점을 받도록 되어 있다. 협동조합이 사업주관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이 조항이 없어 형평성을 잃은 기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단 평가기준에도 이 부분에 대한 평가항목을 첫 번째로 포함시켰다.
이번 한우사업단의 승인 및 평가 기준은 대부분 같은 항목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승인은 사업단 구성의 기본 바탕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이 강조됐고, 평가의 경우는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룬다.
사업단 규모에 대해서는 주관단체에 상관없이 연평균 3만두 출하 이상이 10점 만점, 공동출하는 연 2천두 이상이 5점 만점 기준으로 이하는 감점을 받는다.
지도원 확보는 조직의 규모를 고려해 농·축협과 그 외 단체에 차등기준이 적용된다. 농축협의 경우 5명이상이 15점 만점인 반면 그 외 한우협회와 한우조합은 3명 이상이 만점이다.
우량송아지 생산 공급을 위한 노력, 사업단 브랜드 수준, 전문기관과의 협력 등 그 외 승인기준은 동일하다.
평가기준은 주관단체가 어디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농·축협이 주관단체인 경우 운영위 구성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농·축협 외의 단체가 주관단체인 경우 운영위 구성에 대한 평가가 없는 대신 브랜드육 출하실적과 1등급 이상 출현율에 대한 평가기준이 높다. 농·축협의 경우 운영의 공정성에 무게를 둔 반면 그 외 단체는 드러나는 실적 위주의 평가를 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출하실적이나 사업단내 송아지 거래율, 교육실적, 브랜드 출하실적, 1등급 출현율 등에 대해서도 차등기준을 적용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축산현장에서 한우사업단 구성의 실효성에 대한 이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승인과 평가 기준도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에 따라 한우사업단에 대한 논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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