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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생산자 보호·소비자 안전’ 모두 충족…해법 도출 기대

■지상중계 / 기립불능소 도축금지 토론회

  • 등록 2009.05.25 14:02:49
 
■일시 : 2009년 5월 20일 ■장소 : 한국마사회 대강당
■주최 :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주관 : 축산신문
■후원 : 농림수산식품부
▲사회=장지헌 편집국장(축산신문) ▲좌장=노경상 원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

<토론자>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 ▲오세관 상무(농협중앙회)
▲이중복 교수(건대 수의과학대) ▲이성식 소장(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주이석 과장(검역원 동물약품평가과) ▲권영 과장(충주시 축산과)
▲김연화 원장(한국소비생활연구원) <이상 무순>


‘기립불능소는 광우병’ 잘못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
낮은 수준의 보상금 책정시 불법거래 양산 등 부작용 우려
합리적 기준 제시로 공감 형성 …시행 전 적극적 홍보 필요

●지정토론

▲이승호 회장=기립불능소 도축금지의 검토 배경은 일선 도축장의 기립불능소에 대한 전면 도축거부, 기립불능소 출하처 상실, 소비자 불신 야기 때문이다. 사실 이 문제는 그동안 기립불능소는 곧 광우병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어떻게 불식시키느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모든 기립불능소에 대한 도축 금지는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보상을 어떻게 적절하게 하느냐는 것이다. 만약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립불능소 도축금지 이전에 소 전두수에 대한 BSE 검사를 요구한다.

▲오세관 상무=명백한 부상으로 식품안전상 문제가 없는 소를 제외한 모든 기립불능소에 대해 도축을 금지하는 법안 추진에 공감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적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도축장 운송과정에서 폐사 발생시 보상 방안이 없고 낮은 수준의 보상금 책정시 또 다른 불법거래 양산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하위법령 개정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도축금지 제외 대상선정에도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이중복 교수=식품에 대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지만 최근 안전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안전기준을 필요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 기립불능소에 대해 몽땅 도축을 금지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다.
도축금지 범위는 24개월 이상의 소가 기립불능상태이며, 한 쪽 혹은 두 쪽의 뒷다리를 후방으로 뻣뻣하게 펴고 있는 경우, 24개월령의 소가 심박동 숫자가 분당 60번 이하일 경우, 24개월령 이상의 소가 세 번의 연속적인 촉지. 클립보드 접촉, 후레시 과민반응, 혹은 박수 등 세 번 연속으로 놀라는 반응을 보일 경우, 24개월령 이상의 소가 주위 다른 소와 비교했을 때 건강상태가 2혹은 그 이하일 경우로 해야한다.

▲이성식 소장=기립불능소 도축금지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볼 때 기립불능소 도축금지에 따른 신고 조사 체계가 중요한데 우선 기립불능소 신고 단계에서 신고 대상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또 기립불능소는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소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폐기돼야 한다. 그런 만큼 소비자 보호 못지 않게 생산자 보호를 위한 보상책이 충분히 강구돼야 한다.
기립불능소에 대한 질병조사는 검역원과 각도 축산위생연구소로 제한하고 그래도 인원이 부족할 경우 개업 공수의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립불능우 처리 전용도축장 및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주이석 과장=BSE 검사 및 감별 진단 체계에 대해 말하겠다. 우선 국내 검사를 위한 관련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가축방역사업 계획및 실시요령에 의하여 각 지자체에서 1차검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 때 사용되는 예찰프로그램 대상 소들은 BSE 임상증상을 보이는 소, 신경증상을 보이는 소, 광견병 진단을 위해 병성감정 의뢰된 소(광견병음성소), 보행장애가 있는 앉은뱅이 소(기립불능소)로 하고 있다. 감별진단은 유사증상소들에 관여하는 BSE에 음성인 경우 혈액 및 뇌 조직을 국립수의과학검역의 질병진단센터로 보내지고 여기서 감별진단이 실시된다.
현재 유사증상소 622건을 검사, 감별진단하여 36만3천점을 획득했다. 이는 OIE에서 정하고 있는 청정국 지위 30만점을 넘어선 것으로 우리도 광우병 청정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권영 과장=그동안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젖소의 칼슘부족에 의한 기립불능소 발생시 수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긴급도살을 허용했다. 그러나 개정 법률에는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명백한 부상을 제외한 질병으로 인한 기립불능소의 도축을 금지하고 주요 질병 유무를 검사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하고 도축금지에 따른 보상을 국가가 부담토록하고 있다.
문제는 기립불능소 발생시 처리 방법이다. 처리방법으로 소각, 열처리(랜더링), 매몰이 있는데 이 방법이 나름대로 모두 문제점이 있다. 또한 단순 부상 등으로 인한 기립불능소의 도축 금지와 보상은 국가적으로 큰 손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김연화 원장=축산식품은 무조건 위생적이고 안전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기립불능소의 도축금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립불능소 판별 전문위원회의 설치를 비롯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등 법 시행전 준비와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축산 정책이 안전에서 안심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소비자 안전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예상되는 부작용은 사전에 철저히 막아야 할 것이다. 1%라도 위험부담이 있는 소는 절대 도축되어서는 안 된다.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꺼림칙하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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