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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협회 종오리 검정기관 지정…사업 본격화

농식품부, 가축개량·종축등록기관 지정 고시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종오리 검정기준이 마련되고 오리협회가 검정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종오리 검정사업이 시작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한국오리협회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등록·검정기관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라 오리협회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과 도축산관련연구기관과 함께 종오리개량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축산법을 개정하며 오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리를 가축개량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개량기관이 지정됐다.
종오리 검정은 일반검정과 능력검정이 실시되며 일반검정은 종오리를 사육하기 위해 종오리 검정신청서를 제출한 종오리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종오리검사로 진행된다.
서류심사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종오리의 경우 수입시 첨부된 종오리보증서를 수입종오리 후대는 초생오리 인수시 발생된 초생오리 계통보증서 또는 종오리확인서로 검사한다.
서류심사에 합격된 종오리는 현지 종오리 심사를 통해 특생과 마리수를 확인하며 유효기간은 부화일로부터 18개월(78주령)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 능력검정은 종오리검정과 경제능력검정으로 구분, 실시되며 능력검정은 농장 전체 사육수수를 대상으로 육추율, 육성율, 성오리생존율, 9주령 체중, 22주령 체중, 70주령 체중, 첫 산란일령, 70주령 산란수, 질병 조사 등을 실시된다.
경제능력검정은 육용종 실용오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1만수 이상 사육농가 중 사육규모에 따라 무작위로 1% 이상을 추출해 병아리 발육능력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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