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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자조금법 개정안 자율권 침해 우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협회, 회장단 회의 열고 일부조항 수정 요구 등 입장 정리
정부지원금 용도 지정은 지나친 간섭…거출주체 농가 반발 예상
“단체장, 관리위원장 겸직 금지는 대의원 자율의사 억제” 지적도

한우협회가 자조금법 개정과 관련해 일부조항에 대해 수정을 요구키로 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소재 협회회의실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자조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협회의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매칭펀드를 통해 조성되는 정부지원금 부분을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토록 한다는 제6조 제2항에 대해 회장단은 기존 정부 정책 사업에 자조금을 활용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자조금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호영 한우협회경남도지회장은 “현재도 정부가 자조금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치는 만큼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더 이상 자조금 거출 주체인 농가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면 큰 반발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회장단은 이외에도 자조금위원장과 축산단체장 겸직 금지에 대해서도 관리위원장 선출을 대의원회에 맡기면서 겸직을 금지시키는 것은 대의원회의 자율의사를 억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의원회의장 및 부의장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명기하는 조항에 대해 공통적으로 2년 임기로 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우협회는 이 같이 정리된 입장을 농식품부에 전달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우데이(11월1일)와 한우인의 날 행사를 병행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됐으나, 엄연히 성격이 다른 두 행사를 하나로 묶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별도 추진키로 했다. 올해 한우인의 날은 전북 익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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