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농산물 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제에 관한 규정 보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들어 횡성한우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횡성에서 사육돼야 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방침은 수입육에 대한 기준은 있어도, 국내 지역 간에는 명확히 규정이 없어 브랜드 도용시 단속이 힘들다는 현실을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물론 관련기준이 만들어질 경우 단속을 실시할 분명한 법적 명분은 제공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6개월’이라는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가 더욱 많아지지 않을까 우려를 감출수 없다. 한때 수입생우가 논란이 되던 시절 수입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하면 국내산 쇠고기로 인정한다는 말에 한우농가들은 분노 했었다. 당시 한 농가가 했던 말이 기억난다. “외국인이 들어와 6개월 살았다고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 한국인이 되려면 한국말도 배워야 하고 우리 국적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 브랜드 소속농가들의 입장에서 외지의 한우가 들어와 6개월간 사육된 후 해당지역 한우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간 해당지역 농가들의 개량이나 사양관리 노하우를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렇기에 사육기간만을 놓고 기준을 논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일 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지역농가들의 조직체인 한우사업단이 구성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될수 밖에 없는 이력추적제까지 시행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기준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질수 있을 지 한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다. 농식품부의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성급하게 기준을 만들기보다는 산업의 특성과 장기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한 신중함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