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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원산지 허위표시 매장 인터넷서 공개

농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키로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매장의 이름이 온라인 상에 공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11월부터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들의 이름을 1년간 인터넷에 공개토록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로 적발돼 위반사실이 확정된 업체는 30일 이내에 농식품부나 시도의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주소, 위반 농산물의 명칭, 위반 내용 등을 공개토록 했다.
축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농산물에 대한 투명유통 분위기를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보며 반기고 있다.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식육판매업체들은 과태료를 물더라도 원산지 허위표시판매로 벌어들인 부당수익으로 이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업체명이 공개된다면 이 같은 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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