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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제, 성숙된 자세로 제도 정착 이뤄야

정진형 팀장<축산물등급판정소 이력관리팀>

  • 등록 2009.09.09 09:14:58
 
쇠고기 이력제도는 국내산 소의 출생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6월22일부터 전면시행하게 됐다. 이력제호의 출항으로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 확보가 그 어느때 보다 강화돼 우리 축산농가들이 정성껏 기른 소가 제대로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이로 인해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는 일이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다.
최근 매스컴에서 한우가격이 연중 최고의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를 ‘쇠고기 이력제’의 도입 등으로 그 이력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한 단계 성숙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우선 축산농가에서는 소의 출생 등 신고를 통해 귀표를 양쪽귀에 부착하고 귀표가 탈락된 경우에는 재부착용귀표를 반드시 부착해 관리하고, 소를 거래할 때에는 양도·양수신고, 폐사시는 반드시 폐사신고를 30일이내에 위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귀표를 중심으로한 이력자료를 소의 혈통, 산유능력, 사양관리 등에 응용하다면 가축개량, 경영개선에 더 한층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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