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추석을 맞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14일부터 25일까지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수입육의 원산지 미표시,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의 한우둔갑판매, 혼합판매, 등급판정서 위·변조, 식육 부위별·등급별 미구분 판매 등을 쇠고기와 관련된 부정판매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에서 지정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30명과 민간자율감시단 1000명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부정 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한 본보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