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형 식육판매업소들이 쇠고기 이력제를 비교적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쇠고기 이력제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10월 6일부터 11월 14일까지(39일간) 전국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5천5백16개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91개소(개체식별번호 미표시 10개소, 표시착오 등 8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DNA동일성 검사와 원산지확인 유전자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은 없었으나, 1개소가 국내산 젖소고기를 육우고기로 둔갑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쇠고기 이력제 단속은 대형업소를 중심으로 한 단속 결과로 내년부터는 소형업소로까지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표시사항의 진위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naqs.go.kr)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