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우 생산량 10% 차지…안정 소비처 확보 효과 육우 10마리 중 1마리는 군 장병들에게 공급돼 보다 안정적인 육우소비처를 확보함으로써 육우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국내산축산물 급식기준 확대 계획에 따라 오는 2월 17일부터 수입육을 줄이는 대신 한우와 육우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우와 육우는 지난해 11g과 8g에서 각각 1g씩 늘어난 12g과 9g이 공급되고 수입육은 16g에서 2g이 줄어든 14g이 공급된다. 특히 육우의 경우 일일 공급량이 9g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내 육우 생산량의 10% 가량인 연간 9천900두 가량의 육우가 군에 공급돼 보다 안정적인 육우소비처를 확보하게 됐다. 한우 역시 연간 1만2천100두에서 1만3천200두로 공급량이 늘어나게 됐다. 이 같은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군은 1월말 원가산정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공급 가격 조정 협상을 통해 공급가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우군납은 지난 2008년 5g을 시작으로 2009년도 8g으로 늘어났으며 낙농육우업계는 수입육을 대신해 육우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번 물량 확대에 따라 육우산업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납 한우와 돼지고기의 고급육 비중도 확대될 전망이다. 농협은 한우고기의 1, 2, 3등급별 공급기준을 현재 20:50:30에서 30:50:20으로 조정하고 돼지고기 등급도 C등급 이상에서 육질 2등급 이상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닭과 계란 역시 축산물등급기준에 맞춰 군납규격을 개정하고 이를 시범 적용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