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하영효, 이하 농관원)은 지난해 6월22일 ‘쇠고기 이력제’가 시행된 이후 7만1천423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위반 업소 1천62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쇠고기이력제는 도축·판매 등 전 유통단계에 걸쳐 소의 종류·사육지·등급 등 이력을 기록하고 식별번호를 표시하는 제도. 농관원에 따르면 적발 유형은 거짓표시 747곳, 미표시 791곳, 장부 미기재 89곳 등이다. 농관원은 이들 업소에 모두 2억3천77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정도가 심한 7곳을 고발했다. 농관원은 “현장조사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때는 샘플을 채취해 도축 단계에서 채취해 보관 중인 샘플과 유전자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면서 “이력제 시행 이후 위반 업소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또 “쇠고기이력제 시행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더불어 유통과정 중 둔갑 판매를 방지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가 쇠고기를 믿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한우고기 수요증가와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농관원은 이력제 위반이 의심될 때는 전화(1588-8112) 또는 관리원 홈페이지(naqs.go.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