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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기계 지원사업 “현실과 엇박자”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최근 한 축산인은 그동안 농장에서 사용하던 스키드로더를 새로 구매하기 위해 들뜬 마음으로 가까운 대리점을 찾았다.
10년 넘도록 사용하면서 잔고장도 많아지고 힘도 약해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 아니었던 터라, 그는 작심하고 올해는 마력수가 높고 실용성이 우수한 장비를 살 요량이었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차량 총 중량이 2톤을 초과하면 농업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등록해야 하고 더군다나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그는 할 수 없이 스키드로더 구매를 포기해야만 했다. 경제적으로 여유라도 있으면 정부보조 혜택을 보지 않고 구입할 수 있지만, 그 또한 여의치 않다.
현행 농기계 지원 기준을 들여다보면 지난 20년 전에 만들어진 법으로, 트랙터는 70마력대, 스키드로더는 총 중량 2톤 미만이 되어야만 농업용으로 형식승인을 받게 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각종 편법과 탈법들이 난무하는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업계와 축산 농가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 것이다. 너무 현실성에 뒤처진 기준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스키드로더는 2톤 미만의 수입 장비나 국산 장비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가령 있다 한들 축산농가가 사용하기에는 효율성이 매우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축산장비들이 수입에 의존도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법과 제도는 하루빨리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축산업이 점차 전업화, 규모화되면서 축산 농가들은 작업능률과 효율성이 우수한 60마력 이상의 스키드로더 장비들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이에 반해 정부정책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요즘은 축산 장비들이 최첨단 기술로 성능과 기능이 고급화되면서 가격 또한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융자지원 기준금액과 한도액도 현실에 맞춰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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